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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경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뒤에야 조사를 받았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난 13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체포영장 등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피의자가 미리 예고한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5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가 불응하자 ‘다음 기회에’라며 철수한 것이다.
법 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동시에 경찰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다. 최근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노래연습장을 집중 단속했다. ‘비밀창고’ 문을 강제로 따면서까지 손님과 업주를 무더기로 적발해 감염병 확산 위험에 엄격하게 대응한 것이다. 특정 집단이라고 더 조심하거나 더 가혹하게 할 필요 없이 법이 판단한 대로 상식선에서 집행하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물, 기관에도 해당하는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막대해진 권한과 책임을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조직의 위상과 신뢰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