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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강남구 유학생 모녀 청원에 靑 "자가격리 '권고' 대상"

황효원 기자I 2020.05.25 18:02:3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의 제주 여행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다.

25일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 유학생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미국 유학생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발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기에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 권고대상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 3월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이들은 당시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모녀로 인해 제주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시폐업을 한 업체와 자가 격리자들이 피해를 소호하며 1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월30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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