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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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오는 16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