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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 관계자는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일의 2영업일 후에 결제가 되는데 이때 매매대금이 매도자에게 입금된다”며 “이러한 제도를 모를 리 없는 라덕연이 사실을 왜곡시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주식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허위사실 퍼뜨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블록딜은 4월 초부터 진행된 것으로 4월 5일에 이미 유수의 외국계 증권사를 접촉해 절차를 진행했다. 애초 일정은 2~3주를 예상했고, 외국계 증권사는 자체 실사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19일 내부 심의를 완료했고, 4월 20일에 이후 해외기관에 거래 진행을 통보하면서 당일 장 종료 후 블록딜 거래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도 일자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의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룹 측은 “매수자를 찾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의 역할이고 우리는 매수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우리는 4월 20일 거래량 중 외국인투자자의 매수 수량을 보고 외국계기관임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대 범죄 행위다.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 측이 매도한 금액 600억원을 계좌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돈을 안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받았다면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시장가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고 주가 폭락 배후에 김 회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전날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키움증권에 손해배상청구 제기를 예고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를 이용했는지, 내부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등 사안 전반에 걸쳐 검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