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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김경수 전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 전달"

신상건 기자I 2018.05.08 16:01:13

드루킹 일당 "드루킹 지시로 현금 500만원 준비했다"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 진술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동원씨가 접견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통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동원씨가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계담당 필명 파로스 김모(49)씨와 김동원씨의 최측근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만나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금 500만원이 담긴 전자담배 상자를 빨간색 파우치에 넣어 한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명 파로스 김씨와 필명 성원 김씨에게 “김동원씨의 지시로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다”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보좌관 활동에 쓰라고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보좌관으로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김동원씨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씨는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때 김 의원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이 김동원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지난 3월 16일 사실 여부를 물어서 김 의원에게 금품 거래가 있었다고 알렸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또 김동원씨 구속 직후인 지난 3월 26일 필명 성원 김씨를 만나서 현금 5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동원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다. 김동원씨가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경찰의 접견조사에 응했지만 그 이후부터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김동원씨 일당 4명 가운데 김동원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한 접견조사를 오는 9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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