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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2차 입찰도 신청자 없었다

김진우 기자I 2016.04.18 19:33:49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지만 1차 이어 2차에서도 입찰 기업 없어
매출액 30%가량 임대료로 내는 구조…기업들 수익성 없다 판단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아 2회 연속 유찰됐다.

18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기업이 없었다. 지난 1일 1차 입찰에 이어 2차 입찰에서도 단 한 곳의 기업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DF1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파는 DF2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2차 입찰에서도 DF1구역의 임대료를 295억원, DF2구역은 233억원으로 책정했다.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건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김포국제공항에서 각각 823억원, 7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의 30%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셈이다. 양사는 김포국제공항에서 1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세점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입찰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향후 참여 여부는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수익성 검토에 따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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