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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시행

김호준 기자I 2021.02.04 14:45:31

'소상공인기본법' 5일 시행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매출이나 고용규모가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유예제도’다. 현재 소상공인은 ‘매출액 업종별 10억~120억이하’, ‘상시근로자수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성장해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소상공인 관련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변화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더불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소상공인 범위와 유예제도 △소상공인실태조사 포함내용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련한 운영 세부사항 등이 명시됐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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