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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수의계약 결정…신세계 우선협상

송주오 기자I 2017.06.21 16:22:4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인천공항공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DF3(패션·잡화) 구역의 면세사업자가 결국 수의계약을 결정된다. 신세계면세점이 우선협상자로 나선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DF3 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신세계면세점이 유일한 입찰자여서 우선 협상을 하지만 최종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상 동일 조건으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5차와 6차의 입찰 공고 내용이 같았으며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차 입찰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최저입찰료가 기존 대비 30% 낮아진 453억원이었고 매장 면적도 4889㎥에서 4278㎥ 줄어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DF3는 높은 임대료(646억원)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꺼려 6차례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입점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T2 DF3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5곳의 사업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정과 강남점, 부산점 등 시내면세점 3곳과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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