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DF3 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신세계면세점이 유일한 입찰자여서 우선 협상을 하지만 최종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상 동일 조건으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5차와 6차의 입찰 공고 내용이 같았으며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차 입찰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최저입찰료가 기존 대비 30% 낮아진 453억원이었고 매장 면적도 4889㎥에서 4278㎥ 줄어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DF3는 높은 임대료(646억원)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꺼려 6차례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입점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T2 DF3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5곳의 사업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정과 강남점, 부산점 등 시내면세점 3곳과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