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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동차 정비공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

김경은 기자I 2024.05.16 18:37:5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8분께 서울 광진구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창고 지붕 위에 부품을 올린 뒤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노동자 A(74)씨가 2.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 지휘자도 없이 혼자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동형 사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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