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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개선…생계급여 기준 확대, 1~2인 가구 지원 현실화

함정선 기자I 2020.08.10 17:11:40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 받을 전망
1~2인 가구 지원금 현실화…1인 가구 생계급여액 10% 인상
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속 강화…보장성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이전 대비 높아지고, 더 많은 수급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의료와 주거, 교육 등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급여 항목은 보장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된다.

기준중위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원으로 사용

먼저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격차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해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차이가 났다. 정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할 예정이다.

수급자 대부분 차지하는 1~2인 가구 지원 현실화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올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77.6%, 2인 가구 비율 14.8%에 이른다.

정부는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하기로 했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52만7000원에서 2023년 57만6000원으로 약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속 강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교육급여도 사용자를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기준임대료는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와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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