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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은 무조건 3일 쉬는 ‘해피먼데이' 될까

박한나 기자I 2020.06.29 16:54:1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토요일-일요일-월요일까지 3일을 이어 쉬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달력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일부터 주말까지 연이어 3일을 쉬게 하는 ‘해피먼데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정해 쉬는 것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현충일을 6월 6일 대신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이어 쉬게 된다.

또 국민의 휴일의 경우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당일·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휴일법안은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은 특정 날짜로 지정돼 있는데 날짜가 주말과 겹치는 경우 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면서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돼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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