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이러한 내용으로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와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거제와 전남 광양 등 5곳만 남게 됐다. 이 가운데 미분양지역으로 가장 오래 묶인 곳은 경북 김천시로 2016년 12월부터 지속 중이다. 거제시는 2017년 2월부터, 당진시는 2018년 9월부터 적용받고 있다.
올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호의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HUG 설명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