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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인 A씨는 올 초 SNS를 통해 여학생 B씨와 경기 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순경 불구속 입건
10대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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