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수술…울부짖는 모습 올린 외국인들 벌금형

이재은 기자I 2023.03.09 21:32:21

자택서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 수의사면허 없어
“기르던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부담됐다”
法 “고양이 건강 상태 양호한 점 등 감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의사 면허 없이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유튜브에 이 모습을 찍어 올린 외국인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노진환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3)씨와 B(2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26)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은 뒤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으로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해 7월 수술 과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르던 고양이를 중성화하려 했으나 수술비가 부담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