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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어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뿐더러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며 “이대준이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