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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상공인 점포 125만개, 전기료 464억 절감 가능했다"

김정유 기자I 2018.12.06 18:36:26

중기부·한전에 "전기료 절감방안 효과적 홍보토록 대응" 통보
청년몰 사업엔 "사업대상지 기준 설정, 전체 사업기간 늘려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감사원이 ‘계약전력’을 낮추거나 일반용·산업용 전력을 주택용(비주거용)으로 변경했을 경우 소상공인 사업체 125만 3000곳이 최근 1년간 총 464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전기이용계약 체결시 약속한 한달간의 전기사용량으로 기본요금과 연계된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용량보다 계약전력을 높게 설정해 기본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명지대의 ‘서울시 소규모점포 업종별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소 상점 68.7%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2%는 최초 계약전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전력이 5㎾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계약전력을 4㎾로 변경했다면 총 106만 8000곳의 최대 6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의 경우,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했다면 소상공인 점포 18만 4000곳이 최대 398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봤다. 총 125만 3000여개 소상공인 점포가 464억원의 전기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는 의미다.

청년몰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청년몰 사업계획 평가기준을 수립하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6개 시장에서 유휴부지 소유주의 점포 임대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대상지를 두 차례나 변경, 사업종료 시점인 지난해 12월에야 청년몰을 신축한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2016년 지원대상이었던 14개 시장의 경우 이 같은 문제로 모두 당초 일정에 맞춰 청년몰 조성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평균 총 사업기간 19개월 중 정작 청년몰 운영지원 기간은 5.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에 대한 직접직원을 일정기간 이상 보장할 수 잇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전체 청년몰 조성사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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