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관련해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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