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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4시간 4500여명 위치추적…스마트폰 흔들자 20m내 범죄자 표시

하상렬 기자I 2021.07.26 18:26:37

박범계 따라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가보니
전국 전자감독대상자 4486명 감독…24시간 공백 없다
스마트폰 흔들자 1초 내 신고자·주변 범죄자 표시
'함바왕' 재발방지 강조 위해 박범계 전자발찌 진풍경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지도와 숫자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7명의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 없이 화면을 주시하던 와중 스크린 위로 갑자기 팝업창이 떠올랐다. 직원 한명이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분홍색, 초록색 표시가 지도 위에 나타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직원은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흔든 사람의 위치가 이같이 분홍색으로, 그 사람의 반경 20미터 이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초록색으로 즉각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해당 관제센터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과 관제센터를 동행해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연해봤다.

이날 서울 휘경동 관제센터 내부 보안시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지도와 함께 위치 추적 및 감시 대상자의 현황, 실시간 누적 경보현황, 지역별 경보 이유 등이 표시돼 있었다. 7명의 직원들 책상 위에도 각각 5대의 스크린이 배치돼 개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선옥 관제센터장은 박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 두 곳에서 이뤄진다”며 “두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화재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모든 지역을 관할해 업무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휘경동 관제센터에서 감독하는 전국 대상자만 4486명으로, ‘공백’ 없이 24시간 감시 체제를 돌리고 있다

전자감시 대상자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이다.

이날 업무보고 중에는 앞선 ‘안전귀가’ 앱 시연이 이뤄졌다. 이번 앱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일환이다.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시범 지역을 순차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귀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가 발생하고, 관제센터는 즉시 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출동시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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