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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손도끼 난동 피운 60대男,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손의연 기자I 2020.07.14 16:26:58

60대 최모씨 길거리서 손도끼 난동 피워 기소
"내 전처랑 무슨 사이" 도끼날 반대편으로 폭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시내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노진영)는 14일 오후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한 상가 인근에서 손도끼 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목 부근을 때리고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와 이혼한 전처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도끼를 구한 경위에 대해 묻자 “산에 있는 나무 뿌리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시장에서 샀다”고 답변했다. 또 ‘처음부터 범행할 목적으로 도끼를 들고 갔나’ 등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처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처가 전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상황에서 놀림까지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한다기 보단 이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지 못했고 2년전 뇌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장기간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만큼 양형에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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