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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닭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열이 가해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상태였다. 구더기가 닭을 튀기기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민원인의 동선을 추적, 해당 음식점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업주가 통닭을 튀기고, 민원인이 통닭을 받아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해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에서 위생 불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업주는 “매일 신선한 닭을 받아서 튀기며 당일 소진된다”면서 당국에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CCTV와 검사 결과를 보면 구더기가 해당 업소에서 나왔을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추정만 하는 상황”이라며 “업주가 자기네 통닭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위생 불량으로만 행정처분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SNS에 친구가 산 통닭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음식점 업주로 지목된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닭을 튀기고 있고, 보통 당일 다 소진돼 밤 11~12시에 와도 못 산다”며 “신선한 닭을 받아서 매일 튀기는데 구더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