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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환수' 길 열리나…조오섭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발의

이수빈 기자I 2023.04.04 19:34:12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발의
전문채권관리기관이 보증금 채권 매입해 '선구제'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매입해 채권 매입 대금 환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 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참석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대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그 외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만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행한 당해세(국세, 지방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매·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매·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하여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다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된다.

조 의원은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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