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원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선해야”…자체조사 후 법관 징계(종합)

이승현 기자I 2019.03.18 16:13:11

행정처장, 국회 업무보고서 상고심 개선 재추진 밝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범위 검토…인적조사 진행 예정”
행정처, 판사 사찰·견제 등 사법행정권 남용 공식 인정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법관들에 대해선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대법원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고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와 상고법원 등에는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대법관 증원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대법관의 권위 하락과 대법원장 권한 약화 우려 등 때문에 대법관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 현재 13명인 대법관 증원 방안을 논의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법농단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큰 상고심 개선 노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강행에서 비롯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자 상고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현직인 8명 중 6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다. 또 검찰에서 비위 사실 및 참고 자료 통보를 받은 총 7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처장은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징계 청구에 앞서 대면조사 등 인적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은 국민 일반의 사법에 대한 신뢰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한 법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돼 오늘은 재판장으로서 다음날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게 법관이나 나라를 위해 좋지 않다”고 했다.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른바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발표 이외에 자료가 없다며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처장은 “대법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관리하고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와 판사회의 등을 견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일부 남용했음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리책임 소재가 있는 담당 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조 처장은 “전산정보 업무의 특수성상 (행정처) 심의관과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출신 납품업자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간의 유착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계속된 것을 적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