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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출입 변호사·공정위 OB 등 명단 뿌릴것"(일문일답)

박종오 기자I 2017.10.24 16:56:47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발표했다.

로펌 변호사·대기업 직원·공정위 퇴직자(OB) 등 공정위를 자주 드나드는 민간 외부인을 대상으로 ‘출입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정위 방문 및 위원회 직원 접촉 때 지켜야 할 ‘윤리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의 질의응답.

-요새 IT 발달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전화나 문자 또는 SNS를 통한 이런 접촉도 다 포함된다. 대면 접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등 모든 접촉이 다 포함된다.

-외부인 자격 대상에 청와대나 타 부처 고위 공무원들까지 해당되나.

△민간인이다. 공직자는 아니다.

-청와대 외압에 대해서는 이번 신뢰 제고 방안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위원회의 투명성, 독립성 제고 방안은.

△거기까지는 논의를 못 했다.

-위원장뿐만 1급, 상임기관들도 외부 접촉할 경우 전부 보고서를 내는 건가.

△맞는다. 등록 대상을 추산해 보면 한 400~5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 리스트를 우리 직원에게 다 돌릴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접촉해 올 때 등록 대상인 사람인지 확인을 일단 해야 한다.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만나서는 안 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등록되든 안 되든 모든 외부인에 대해서는 만나면 다 리포트 하겠다, 감사원에다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리스트는 외부에 공개하나.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제출을 한다.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것을 열람하겠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것이다.

-직무 관련자를 접촉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런 만남이나 접촉이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 앞으로 규정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가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확실합니다.

-등록 대상이.

△ 등록 대상 법무법인은 50여 명으로 추산하고, 공시 대상 기업 집단 회사에 소속된 공정위 대관 업무 담당자를 300여 명으로 추산한다. 그다음에 퇴직자를 포함해서 400~500명 그렇게 되는 거로 보고 있다. 이 명단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 간부들한테 다 뿌릴 거다. 무슨 전화가 오거나 방문하겠다고 연락오면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상이면 만나서 바로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리스트를 다시 전 직원에게 돌려서 1년 동안 만나지 마라고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 자문도 구했지만, 만나자는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예규로 만드는 건가.

△공정위 예규다. 보통 고시 이상일 경우 법제처 심사나 관련 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면 법제처 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12월 말까지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전화 대화를 하거나 등록자 면담 후 내역을 임의로 보고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6개월 정도 시행해 가면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은 로비스트가 법제화돼 있다. 공정위가 예규로 하는 이유는.

△미국에는 ‘로비스트법’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하고 사후에 다 리포트하게 돼 있다. 과거 한국에도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법제화까지 하기에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담아서 우리 운영 규정을 통해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법정에서 청와대 외압을 받아서 공정위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나.

△다른 정부기관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다. 제도화는 돼 있다. 공정거래법 35조에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정위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사무처 말고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상임위원이든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고서는 면직되지 않는다고도 돼 있다. 법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인사권이다. 결국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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