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시민단체,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검찰 고발

손의연 기자I 2020.05.13 16:58:30

시민단체, 13일 A아파트 B씨 검찰 고발
"가해자가 가해 사실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 이뤄져 재발 방지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5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가해 의혹이 제기된 주민 A씨를 상해와 협박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13일 오후 서울북부지검에 강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해·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추모사업회’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권리선언공동사업단·노동당·민중당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백주대낮 가해자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고령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둘러 최희석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간 존엄도 존중받지 못한 채 일을 해도 당연시 여기는 풍토 속에서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은 인간 대우 받기를 포기했다”며 “이번 사태를 취약 계층 감정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모모임은 또 △최희석씨 사망 진실 규명 △가해자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 보상 △아파트경비노동자법 정비와 공동주택에 적합한 고령자 일자리 대책 마련 △경찰의 엄정한 수사 및 노동 행정관청의 근로 감독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모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북구청 앞에서 최씨 추모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졌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최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 입주민인 B씨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입주민 B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다. 그는 경찰에 B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앞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불러다 조사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 경비원 갑질·폭행 가해자, 국선변호인도 사임…"생각도 못했다" - 세번째 재판 미룬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국선 변호인 선정 - "변호사 사임했다"며 또 재판 미룬 경비원 갑질 입주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