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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초 쓴 글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글에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야당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된다. 헌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위헌적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며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