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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원다연 기자I 2024.04.03 17:14:0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넨바이오(072520)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다만,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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