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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기관·지자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한곳서 본다

이명철 기자I 2022.11.01 17:04:50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관보 등에 산재…공직윤리시스템서 공개
미공개 정보 이용 재산증식 행위 징계·과태료 부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공개한 재산을 관보에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처)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다.

우선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공직자 재산 정보를 찾아보려면 여러곳에 산재된 관보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가 재산공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개정안은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가 가능케 해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7곳으로 이들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 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받아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케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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