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박정수 기자I 2024.06.03 19:01:01

오는 7일 판결 선고 앞두고 민주당 특검법안 발의
"검찰 겁박이자 사법부에 압력…사법방해 특검"
"특검법안 발의 목적과 의도 국민께서 아실 듯"
대검도 입장문 내고 "입법권 남용" 비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 발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대검찰청도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 녹화실·폐쇄회로(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대검은 “6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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