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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체계는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나뉘어 있으나 고급 이상 승급은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했다. 전공 경력자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석·박사를 취득하거나 경력을 쌓더라도 최대 중급 기술자 처우밖에 받지 못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기에 이를 개선키로 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경력을 쌓은 사람은 고급 기술자, 4년 경력을 쌓으면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석사 학위자도 6년 경력이면 고급, 9년 경력 땐 특급 기술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학사(9, 12년), 전문학사(12, 15년)도 일정 경력을 쌓으면 고급·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개월 후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이나 신규 인력 유입 저해를 막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