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출입 취소·정지 등 의견 달라”…기자단 “규정 없어”

박태진 기자I 2022.11.21 16:49:59

홍보수석, 19일 기자단 소집 문서 보내
‘의견 제시’ 요청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다수 언론, 취재 제한받지 않길 바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반면, 간사단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오후 8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 문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출입기자단 간사단을 뜻한다.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요청문에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이 경우 MBC는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3개 방안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자단의 징계 여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홍보수석이 운영위를 소집하고 소집 요구 시 1시간 이내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19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일요일인 20일 오후 2시까지 논의 결과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간사단은 이번 사안이 ‘1시간 내 운영위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간사단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절차라고 봤다. 또 대통령실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운영위 소집 요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간사단은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간사단은 대통령실의 ‘의견 제시’ 요청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았다. 5월 10일 취임 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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