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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벗어놓은 옷을 인근 근 10m 거리에서 찾았고,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 옷을 입힌 뒤 파출소로 이동했다.
A씨의 사진은 온라인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인근에 옷을 모두 벗어둔 채 빗물을 맞으며 양팔을 벌리고 샤워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도로에 흐르는 빗물로 세수를 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다노출 사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