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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LTV값이 커지면 빌릴 수 있는 주담대가 늘어난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관심인 DSR은 국정과제에서 별도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DSR규제는 비율 완화나 확대 일정 등에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DSR규제는 올해 1월부터 총 대출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40%로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 DSR은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총대출의 원리금을 제한하는 규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전체 대출의 연 원리금이 2000만원에 상응하는 대출만 빌릴 수 있다.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같은 DSR비율에서도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LTV완화 약발이 떨어지게 된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DSR완화에 대해 “DSR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구입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예시안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거나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를 0%에서 40·30%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도 들어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내놓고 필요 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대출 상품이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은 가입대상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지만 앞으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했다.
청년층의 폭발적 관심을 받은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린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상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