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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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을 상대로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해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다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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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