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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고액상품권 과세구간 세분화와 관련해 현재 모바일상품권, 고액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윤정인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모바일상품권 과세 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지세는 현재 1만원권 이상 종이상품권에만 50~800원이 부과된다. 선불카드는 최초 충전을 할 때만 과세를 하고 있다. 10만원 초과 종이상품권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인지세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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