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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되나…檢 "피의자로 출석 통보"

박정수 기자I 2024.02.07 16:38:56

이성만 불구속 기소…수수혐의 의원 첫 재판行
宋캠프 주도적 역할 책임 커 가장 먼저 기소
다른 의원들 구두로 일정 조율했으나 무산
檢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 서면 통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심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구두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보 의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특권도 없다”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국민 선택으로 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이 의원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유죄가 선고된 점,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도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소환 통보를 받은 나머지 7명은 “총선 전까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는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했다”며 “기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리 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돈봉투 수수 의심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소야대 지형상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 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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