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산 하나 넘었다…'상생협력법' 상임위 통과

경계영 기자I 2022.11.24 17:42:13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
與 요구 '합의시 제도 미적용' 예외조항 두기로
'탈법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野 요구도 반영
또 다른 축 '하도급법' 정무위 파행으로 논의 난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도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제도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법제화가 가까워졌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윤관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국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위·수탁 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으로 정했다. 위·수탁 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대로 위·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뒀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혹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일 때도 납품대금과 원재료 가격 변동을 연동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야당 주장을 반영해 법을 어긴 기업에 매기는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정했다. 당초 여당이 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 범위로 부과하는 안을 내놓은 데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해 만들어 전날 소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 반대도 크지 않았다”며 “‘갑’의 횡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본 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느냐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상호 협의해 연동하지 않는다고 정할 땐 악용되지 않도록 광범위한 조사권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답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당장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상생협력법이 대상으로 하는 위·수탁 거래는 하도급법 대상인 하도급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있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하더라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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