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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이 밖에 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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