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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에 퇴폐업소가 버젓이…불법시설 220곳 영업

신중섭 기자I 2020.10.28 15:14:5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 금지시설 영업
폐기물 시설 116건·변종유해업소 66건 등
이탄희 "유해시설 엄격한 심사·관리 필요"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0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밀집도를 낮추고자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초등학교에서 19일 오전 1, 2학년 학생들(앞줄)이 하교하고 5, 6학년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이 밖에 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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