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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갈등 ‘격화일로’…파업참여자 징계 vs 노조 파업 맞불

김미경 기자I 2019.06.25 16:12:23

파업중 불법행위 징계 놓고 갈등 재점화
임단협 교섭 중단 및 파업 장기화 불가피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노조는 이날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회사 측에 반발, 오후 2시부터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25일, 26일에도 부분파업을 벌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물적분할 승인을 놓고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사측이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하기로 하자, 노조는 부분 파업 강행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 파업도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오는 28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중 30명가량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계자를 폭행한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나머지 300명가량은 회사가 이번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지속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성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파업 참여 자체는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시설물 점거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달 31일 벌인 주총 반대 파업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3명에 대한 해고 조치를 비롯해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24일과 25일 3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6일에도 4시간 파업을 벌이는 등 오후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임단협도 안갯속이다. 노사는 지난달 2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파업 장기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노조가 법인분할을 인정해야만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법인분할을 인정하는 순간 협상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129조는 파업기간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통해 조합원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사측의 목적인 만큼 노사가 합의안 단협마저 무시한 부당징계를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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