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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액채무자 일부 빚 변제, 소액 채무자의 공동채무에 영향 안 끼쳐"

한정선 기자I 2018.03.22 18:02:53

소액채무자의 공동채무 변제 책임은 유효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다액채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도 소액을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자의 공동채무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변제한 금액이 다액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독 채무액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공동채무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피해자 A씨가 공인중개사 김모(43)씨와 공인중개사 보조원 서모(61)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김씨의 중개로 아파트를 B씨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서씨에게 위임했다.

서씨는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인 1억 9800만원, 피해자 A씨에게 임대자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에 따른 대출금상환수수료 54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이 돈을 횡령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A씨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다만 김씨는 손해액 2억여원 중 50%인 1억여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서씨는 피해자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9722만여원을 변제했다.

이에 피해자측은 김씨에게 서씨와 함께 손해액 중 잔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다액채무자인 서씨가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도 그 변제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부분은 서씨의 채무 부분”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변제액이 서씨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다면 서씨가 채무의 일부를 갚았다고 해도 김씨가 갚아야 할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할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동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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