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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건물 가격공시제 도입전망 '보유세는?'

정시내 기자I 2017.05.30 16:51:10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내년부터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조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령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1층 상가에 지층이나 2층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과세표준 또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형평성 문제도 따랐다.

정인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빌딩 임대업을 준비하는 이라면 건물 취득, 보유,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세금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업용 건물 취득 시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4.6%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분양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양수의 경우 양수자도 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된다.

건물 보유중에는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토지 2억원 이하의 경우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의 경우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를 재산세로 납부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0.25%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200억원 이하 토지의 경우 0.5%를 종부세로 납부해야 한다.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정인부동산중개법인 담당자는 “관련 기관들의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이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으므로 빌딩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때라면 이에 따른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연구용역은 1·2차 과제로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공시 방안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다. 오는 6~7월 공장과 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연구하는 3차 과제가 발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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