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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방지법’ 소급 적용 논란에도…‘소급 요구’ 목소리 여전

박순엽 기자I 2021.03.24 17:16:11

‘LH 투기 방지법’ 두고 소급 적용 논란 일어
국회. ‘위헌 우려’ 소급 입법 적용 않기로 해
‘소급 요구’ 여전…진보당, 국회 앞 기자회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소급 입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소급 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LH 투기 방지법 일부를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관련법을 어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취득한 재산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결과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시작됐지만, 정작 수사 결과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관련 재산은 몰수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회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률을 소급 적용하다 보면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선 법률불소급의 원칙(모든 법률은 행위 때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한다면 헌법 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난해 소급 입법 논란이 일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즉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과는 차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진보당 당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LH 방지 5법 소급적용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위헌 우려에도 ‘LH 투기 방지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앞서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시킬 것”이라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소급 입법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임대차 3법은 왜 소급적용시켰느냐” 등의 국회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12일 ‘왜 임대차법만 소급적용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국회에 직접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진보당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LH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LH 방지 법안을 소급 적용해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올린 이득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투기자들의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투기에 대한 부당이득만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LH 투기 방지법에 대한 소급 적용 외에도 △국회의원 대상 불법 투기 전수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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