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 미소멸" 뒤집힌 日외무상 발언…어떻게 나왔을까

정다슬 기자I 2018.11.16 16:57:43

1991년 日외무성 공식발언 근거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한 日외무상 입장 물어
개인청구권은 협정 내용 아니라면서도 "해결됐다"는 모순적 태도 지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쿠타 게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준 경제지원금 안에 개인의 손해배상까지 포함됐다는 당초 일본 정부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던 고노 외무상이 이처럼 모순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코에 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일본 정부의 오락가락한 입장이 있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가 지난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쿠타 게이지 중의원이 14일 열린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고쿠타 게이지 중의원 홈페이지]
이 발언은 일본 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谷田惠二) 중의원이 1991년 당시 야하이 슌지(柳井俊二)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노 외무상의 의견을 물으면서 이뤄졌다. 당시 야하이 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하고 2008년 공개한 내부 문서에는 “제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다. 국가 간의 협정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경우, 일본 역시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를 고려한 해석이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처럼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로 인한 해결은 끝났다는 모순된 발언이다.

이에 고쿠타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국가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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