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도는 감정평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감정평가 대상이 세분되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에게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인증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윤후덕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인증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협회 최태규 연수위원장이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도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노태욱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해 왔다”며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