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민주노총, 불법집회 철회하라..새 정부, 엄정대처해야"

최영지 기자I 2022.04.12 16:54:47

''13일 결의대회 강행'' 민주노총에 철회 촉구
"일상 돌아가기 위한 국민 염원 외면"
"새 정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해달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단체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연일 1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행태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되는 시점에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불법집회를 철회해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한차례(1월15일) 불법집회를 했다”며 “또 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총과 관련 22개 등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 60건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8일 해당 집회를 금지했다. 현재 서울시는 방역 당국의 방역수칙에 따라 3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이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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