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서울역 폭행남'…"무릎 꿇고 사죄"

김보겸 기자I 2020.06.15 16:44:16

서울중앙지법, 15일 30대 이모씨 영장심사
오후 3시 40분 시작…30분 만에 마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2차 영장실질심사 마친 ‘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함몰시킨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40분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3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어떤 입장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이어 ‘지난번에 실수로 폭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로 혐의가 나온 건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 영장 없이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이씨를 긴급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그의 신원과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이씨는 가족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건 이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서울역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