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술 냄새 심하시네"…혈액검사 없이 음주운전인 '이 나라'

김윤정 기자I 2024.06.04 20:25:35

이탈리아 대법원 "혈액검사 없이 술냄새로 음주운전 판단 가능"
"객관적·증상적 요소로 음주운전 입증하기 충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 보고서나 술 냄새 등 요소만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현지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각 3일 한 운전자가 혈액 검사 없이 음주운전 판정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혈액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술 냄새,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관이 관찰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일메사제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혈액 검사 없이 경찰관의 증언에만 근거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1500유로(약 224만원)가 확정됐다.

당시 혈액 검사를 거부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