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동맹휴업 확산 조짐…교육부, 대학에 공문 발송

신하영 기자I 2024.02.15 17:41:57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 보내 학사관리 요청
집단 휴학 나설 경우 엄격한 행정 처리 요구
“잘못된 선택에 불이익 안 받도록 지도·관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림대 의대를 시작으로 의대 동맹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학에 학사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한림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5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을 준수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생에 대한 학사 관리는 대학의 권한이라 교육부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설 때 이를 엄격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며 “또한 의대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해당 대학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이 학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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