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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법안 통과시켰지만...'찜찜한` 회기단축 남긴 8월 임시국회

김유성 기자I 2023.08.24 17:29:53

여야 합의대로 24일 본회의 개최, 시급 법안 처리
수해방지 법안, 무법 현수막 방지법 등 통과
8월 임시국회 회기 단축 野 강행, 與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됐다. 정치 현수막 난립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처리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 국회도 협치보다는 극심한 정쟁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였다. 결국 이달 25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게 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24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침수피해방지법) 등 41개(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함) 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 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컸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 시한을 넘겼던 공직선거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기존 법안이 선거운동과 집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정치 현수막 설치 등 각종 홍보물 게시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 180일 전에서 선거 120일 전까지로 정했다.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 현수막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또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진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단체에 한해서는 허용 인원 기준을 25명초과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외에는 2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는 막게 됐다.

여야 간 충돌은 8월 임시 국회 회기 단축을 놓고 일어났다.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8월 31일 종료)’을 상정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수정안(8월 25일 종료)을 올렸다.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회기 중으로)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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