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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EU의회 대표단과 ‘플랫폼정책’ 방향 논의

강신우 기자I 2022.11.01 17:00:00

EU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법안 사례 논의
한기정 “독점력 남용 등 엄정 제재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DMA, DSA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DAM는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DSA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EU의회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정책이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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