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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3일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 30분께 길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한눈을 판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범행 약 34시간 만인 31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피해자가 과거 교제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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